“작업하면 안 되는 대출 없음”…1년새 불법금융광고 9배 증가
<한겨레> 자료사진 “자유로운 상환 방식, 전화 한 통화로 즉시대출”(미등록 대부), “원라인 대출, 직장 세팅, 재직 세팅, 급여통장 세팅, 작업하면 안 되는 대출 없음”(작업대출), “개인통장, 법인통장, 코인통장, 안전통장, 인터넷 사이트 결재용 통장으로 절대 불법 아님”(통장 매매), “핸드폰 결제 현금화,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 핸드폰 내구제 전문업체, 통신 연체자도 가능”(휴대폰 대출), “교사디비, 카지노디비, 사업자디비, 직장인디비 판매”(신용정보 매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런 문구가 담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를 1만1900건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리집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처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1년새 9배나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광고 적발 건수가 급증한 배경엔 “지난해 운영하기 시작한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제보(1만819건)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불법 금융광고는 저신용자, 청소년, 대학생, 무직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파고 들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4562건(38.3%), 작업대출 3094건(26.0%), 통장 매매 2401건(20.2%) 순서대로 많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 상호를 쓰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 제공으로 유인해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광고도 등장했다. 가짜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광고를 한다. 또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대학생 등을 겨냥해 휴대폰 소액결제나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 준다고 광고를 하기도 한...